1.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세밀한 재산을 분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민법상 유언의 요식행위를 갖추지 못하여 위탁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
후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요식행위가 필요한 유증과 사인증여
유증 : 민법의 법정분배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배분
- 유언자의 단독행위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존시에는 증여의 효력이 없으나 증여자의 사망으로인하여 증여
의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의 증여계약 -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
유증과 사인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됨
2. 계약이므로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 한 이후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협의분할상속등기처럼 위탁자의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을 요하지 않
고 수탁자와 사후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의 필요서류만으로 등기가 가능하고 인증 절차
가 없어서 상속절차가 간소화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수탁자가 전문적인 재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이 가능합니다.
5. 위탁자 사망시 상속세를 적용하고, 유언대용신탁등기 할 당시에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유언대용신탁한 부동산은 위탁자의 고유재산(책임재산)도 아니기에 위탁자 사망시에 상
속인들의 상속재산도 아닙니다(신탁재산의 독립성).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피상속
인의 재산에 대해 대위상속등기를 해놓고나서 상속인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계약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신탁자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전달하고 사후에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