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증여가등기1 유언대용신탁의 기능 1.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세밀한 재산을 분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민법상 유언의 요식행위를 갖추지 못하여 위탁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 후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요식행위가 필요한 유증과 사인증여 유증 : 민법의 법정분배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배분 - 유언자의 단독행위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존시에는 증여의 효력이 없으나 증여자의 사망으로인하여 증여 의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의 증여계약 -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 유증과 사인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됨2. 계약이므로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 한 이후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3. 협의분할상속등기처럼 위탁자의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을 요하지 않 고 수탁자와 사후수.. 202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