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장점과 절차

법무사 김재덕 2024. 10. 22. 09:39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고령이나 치매 초기와 같은 증상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향후 동거자 등이 소유자 본인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일탈시킬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력한 약속의 증표: 매매예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보다 강력합니다. 예약 수증자가 대가 지급 없이 본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양도소득세 절감: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예약을 통해 소유권을 일탈시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3. 채권보전의 수단: 소유권매매예약가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해두면 안전한 채권보전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증여예약가등기는 비용 저렴하며, 소유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예약서 작성

  • 먼저,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예약서를 작성합니다.
  • 증여의 의사를 담은 증여예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예약증서만을 원인증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예약완결일을 10년 후로 설정하여 넉넉하게 잡아도 좋습니다.

2. 가등기 신청:

  •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합니다.
  • 가등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 제정 1989.04.12

[등기선례 제2-565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의무자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의 상속인 중의 1인을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원래는 가등기의무자인 갑의 상속인 전원과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을의 상속재산취득의 효력은 갑의 사망 시에 소급하게 되므로(민법 제1015조참조)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면 을과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을이 이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 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신고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가등기를 신청할 때 위 신고필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예약가등기는 소유권을 보호하고 미리 계획된 상황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